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.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2023년에는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 등이 개편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더욱 유리한 정책으로 발전했습니다.

1. 핵심 정보

지원 내용:

  •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
  •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(최대 1,200만 원)

신청 방법:

  •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 신청
  •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 (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 시 3개월 이내 신청 가능)

지원 요건:

  •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청년 고용 유지 및 보장
  •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  • 고용보험 가입
  •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 (비수도권 지역 100%) 이내, 최대 30명 지원 가능

대상:

  • 기업:
    •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
    •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 유망 산업 종사 기업
    • 지역 주력 산업,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
    •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종사 기업
    • 1인 이상 지원 가능한 경우: 사회적 기업, 중소벤처기업, 여성 고용률 50% 이상 기업, 장애인 고용률 3% 이상 기업
  • 청년:
    •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~ 34세 취업 애로 청년
    •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폐자영업자 등 실업 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
    •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외국인,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,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

2024년 개편 사항:

  • 참여 기업 재정 건전성 심사 도입:
    •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연 매출액 (2021년 또는 2022년 중 선택)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
    • 기준: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,800만 원
  • 지원 대상 취업 애로 청년 확대:
    • 가정 밖,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 필요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
  •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:
    • 2022년 채용자: 1년간 960만 원 지원
    • 2023년 채용자부터: 2년간 1,200만 원 지원